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11.21
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** 는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판매함 | <제조공정> 황태채/황태껍질 입고 → 롤 작업 → 진공 동결건조기 투입 → 85도 8시간, 75도 6시간 건조 → 소분 포장 → 실링포장기 투입 → 금속 검출기 통과 → 외포장 → 출고 | 2. 질의요지 ○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 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 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 염장·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. 9. 생선류(고래를 포함한다)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원생산물 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【 별표1 】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24조제1항 관련) 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 | 9. 생선류 | 0305 | ⑤ 건조한 어류,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, 훈제한 어류(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